검찰, 최재원 SK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검찰, 최재원 SK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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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투자금 횡령 및 선물투자 손실보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가 최재원(48) 수석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23일 청구했다.

언론 보도 및 검찰 자료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SK그룹 19개 계열사들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이하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전용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액 992억 원 중 497억원은 베넥스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 계좌를 거쳐 최태원(51)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해외체류)씨에게로 흘러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부회장은 베넥스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하고 이를 담보로 그의 명의로 221억원을 대출받도록 김준홍씨(46·구속기소)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최 부회장은 지난 1일과 7일, 22일 등 세 차례 검찰에 소환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최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최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최 부회장은 횡령 과정에 최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집중 추궁 당했으나 형인 최 회장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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