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선정자격 기준 ‘애매’
‘알뜰주유소’ 선정자격 기준 ‘애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뜰 주유소’로 오는 29일 개점을 앞둔 주유소가 자격 선정 미달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논란에 휩싸인 주유소는 과거 유사석유를 판매해 영업정리를 당했던 적이 있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1호로 선정된 경기도 용인시의 마평 주유소는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해 오다 적발돼 지난 2009년 7월 7,500만 원의 과징금을 추징, 그 해 11월까지 영업이 중단된 바 있다. 그 후 3차례에 걸쳐 표지판을 교체하며 영업을 유지해오다가 지난달 말에 다른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알뜰 주요소’ 신청자격 및 의무는 최근 3년 이내 유사석유 판매이력이 없어야 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 프로그램 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마평 주유소는 처벌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미달에 해당된다.

지경부 석유산업과는 “사회공헌형 기업이 인수한 자가폴 주유소이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다”며 “내년까지 알뜰 주유소를 7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협 주유소는 450여 곳으로, 자가폴 주유소는 200곳,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주유소도 50여 곳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