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814억 사업비로 인정해달라" 제약사 소송
"리베이트 814억 사업비로 인정해달라" 제약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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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에 세금을 물리자 제약업체 D사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원장 조병현)에 따르면 D사는 지난 20일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D사는 소장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리베이트로 전국 병원과 약국 등에 814억원을 썼다"며 "이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3년간 부과된 법인세 200억원을 깎아달라"고 명기했다.

소송 이유로 D사는 "국세청이 제약업계의 관행인 리베이트에 과도한 세금을 물려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기업 계열사인 D사는 지난해 매출액이 1000억원대로 매출액 기준 50위권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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