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인터넷 실명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시내전화 등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디지털 전환 완료 및 상생·협력의 방송통신 시장 조성 ▲안전한 사이버 환경 구축과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창출과 네트워크·콘텐츠 경쟁력 제고 등을 내년에 추진할 3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방통위는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즉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재검토’라는 표현을 썼지만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를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국내 포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2010년 이후 트위터 등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인터넷 소통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인터넷 실명제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해외 SNS는 적용되지 않고 국내 포털에만 적용되는 등 국내 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하는 점, IT 강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등도 제도개선의 근거로 꼽았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관계부처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터넷 본인확인제도의 장단점과 인터넷 환경변화, 기술발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 제도개선과 보완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내년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하루 방문자 1만 명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해 주민번호의 수집·이용을 전면 제한하고, 2013년부터는 모든 웹사이트로 확대하며, 2014년부터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전화 번호 등이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또 케이블TV나 IPTV 등 유료방송 수신료와 통신요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방송통신 요금의 근로소득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통신요금 월 1천원 인하 등 꾸준한 통신요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가계에서 차지하는 통신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행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내년 12월31일 지상파TV의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동시에 디지털방송으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해 계층별 맞춤형 지원과 수신환경 개선, 자막고지 실시, 시청자 불편 최소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접통신(NFC), T-커머스(TV전자상거래), 3D TV, 위치기반서비스, 신산업R&D 등을 7대 신산업으로 선정, 육성하고 중소벤처 육성 정책을 통해 방송통신 시장에서 1만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