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뜻도 다르지 않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평검사 들이 집단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6일 김우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가 끝난 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시점에 평검사 들의 집단행동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힘 겨루기로 보여지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결국 이런 행위는 합리적인 의사조정조차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같은 청와대의 입장은 최근 일선 평검사들의 집단행동 조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 사법개혁 관련 절차가 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갈 것이라는 의미"이라며 "이와 관련해선 법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에 대해 청와대와 법무부간 의견 조율이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이 보인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집단행동은 물론 최근 보였던 집단행동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