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대표 '집행유예' 선고
한화갑 대표 '집행유예' 선고
  • 김부삼
  • 승인 2005.05.06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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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0억5천만원 선고 .... " 항소하겠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6일 지난 2002년 민주당 대표 및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0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중진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투명한 정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이번 범행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이 없다"며 집행유예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갑 대표는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의도된 정치적 사건"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SK로부터 4억원을 받은데 이어 대표최고위원 선거때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 대표는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로부터 4억원, 대표 최고위원 선거 당시 하이테크하우징에서 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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