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지상파달래기, ‘광고총량제’ 도입
방통위의 지상파달래기, ‘광고총량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채널’의 등장에 따른 지상파 방송사들의 광고영업 보전을 위한 달래기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29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방통위의 새해 업무계획에서 ‘광고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전체 허용량만 정하고, 프로그램별 광고시간은 방송사가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될 경우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시간대에 더 많은 광고를 배정하여 전체 광고금액을 높일 수 있다.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현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프로그램 앞뒤 방영시간의 10% 이내에서 배정하게 되어있는 광고를 방송사가 재량껏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프라임시간대에 다른 시간대 광고까지 할 수 있어 프라임 시간대에 광고는 많아지고, 그 외 시간대는 광고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방송사입장에서는 비싼 광고를 많이 할 수 있어 수익을 높일 수 있지만, 시청자 입장에서는 광고가 많아져 지루해질 것이다. 방통위는 또 간접광고를 미디어렙 의무위탁에서 제외해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가 협찬과 간접광고 유치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고총량제는 작년부터 방송사와 협의해온 것”이라며 “내년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총량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