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 본 회의 상정도 못해
미디어렙 법안 본 회의 상정도 못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모두 '종편'에 유리하게, 메이저급신문의 신문위력 무시 못해
▲ '미디어렙'심의 중인 문광위 법안소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진통을 이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하지만 소위 처리 직후 개최하려 했던 문방위 전체회의가 의결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한 데다, 소위에서의 미디어렙법안 처리 무렵 국회 본회의가 산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불발에 따른 책임론 대두와 함께 일방적 처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때문에 지난 2008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 여간 이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오는 5일 문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로 본회의 일정을 잡아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진통 끝에 이날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KBSEBS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이는 여야 6인소위의 지난해 1227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 지분한도를 40%로 하기로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