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다른 부두목 정모(46) 씨 등과 함께 조직 재건을 목적으로 폭력배 40여명을 규합해 룸살롱 네 곳과 모텔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에 룸살롱을 차려 331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78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매달 평균 2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유흥업소 운영 수익금으로 불법사채업을 하면서 채무자가 제때 돈을 갚지 않으면 조직원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영업 부진과 청소 등 관리 상태 불량을 내세워 룸살롱 네 곳의 영업사장들을 수시로 폭행했으며,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645CI 차량을 빼앗고 영업부진 손실금 8억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또 룸살롱 실내장식 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트집을 잡아 미지급 공사금 1억4500만원을 포기하게 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금 2억4000만원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김 씨가 운영했던 룸살롱 네 곳 중 세 곳은 현재도 영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2억4000만원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자 조직원을 시켜 둔기로 마구 폭행하고 보름간 모텔 등지에 감금한 끝에 8억원 상당의 양식장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2004년 교도소 수감 중 작성한 자서전 초본을 입수했다. '보스의 전설은 없다'라는 초본에는 1989년 9월 순천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양은을 특별면회해 "부두목 박모를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조양은은 1996년 박 씨에 대한 살인미수 공범으로 구속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으나"개인적인 감정으로 일을 저질렀을 뿐 조양은과는 무관하다"는 김 씨의 허위증언 덕분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서전을 통해 조양은의 살해지시가 있었음이 확인됐으나 조양은의 살인미수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뿐 아니라 현행법상 무죄 판결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