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피부숍 출입, 감사 청탁 등 근거 자료 확보한 상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 팀의 정봉주 전 의원과 주진우 기자가 나경원 전 의원을 무고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은 "나경원 전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당한 정봉주 전 의원과 주진우 기자가 무고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나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나꼼수'팀의 변호를 맡은 황희석 변호사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경찰청 2012년 고소사건 제1호 고소인 주진우, 피고소인 나경원. 방금 접수하고 왔습니다. 제2호는? 고소인 정봉주, 피고소인 나경원! 맹공격"라는 글과 접수증을 찍은 사진을 함께 올려 사실임을 입증했다.
황 변호사는 맞고소 이유로 "1억원짜리 피부숍 출입과 나 전 의원의 부친 소유 사학재단 관련 감사 청탁 등 나꼼수에서 이들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임에도 허위라며 선거에 이용하고 고소한데 따른 대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두 사람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모두 확보했다"며 "구체적인 고소 내용은 향후 우리가 대응하는 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해 10월 나경원 전 의원 측은 "'나꼼수'팀이 '1억원 피부숍 출입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나꼼수 출연진 4명을 포함해 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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