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검사 김봉석)은 재보선 전날인 지난해 10월25일 중앙선관위와 당시 박원순 후보 홈페이지 공격을 공모한 혐의(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직선거법위반)로 공씨와 김씨,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직원 차모씨(27)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1달여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모씨와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계획하고, 이를 IT업체 G사 대표 강모씨(27, 구속기소) 등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치인의 범행 개입, 중앙선관위 내부자의 공무 등 의혹이 제기됐지만 컴퓨터 로그기록, 휴대전화기 복원 및 정밀분석,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검증한 결과,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씨 등은 조사 과정에서 “당시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49)가 당선되는 것이 최 의원에 이로울 것이라 판단, 디도스 공격을 실행했다”며 최 의원과 박 의장 등 ‘윗선’ 개입을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선거 테러 사건에 대해 검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전문 기관의 공동 검증 등 가능한 수사역량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한편 야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배후 존재 의혹이 제기돼 왔던 만큼 여야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검찰의 사건 수사가 미흡할 경우 특검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디도스 사건은 특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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