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미수 혐의 오미희, 위자료 5천만원받는다
살인 미수 혐의 오미희, 위자료 5천만원받는다
  • 관리자
  • 승인 2003.06.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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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승소
....위자료 5000만원 받는다 '살인 미수, 폭행, 위증,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었던 오미희가 오히려 위자료를 받게됐다. 탤런트 오미희가 4년여 동안 끌어온 이혼을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1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 3심을 통해 이혼 최종 확정판결을 받았다. 오미희는 지난해 10월 강씨로부터 살인 미수, 폭행, 위증,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피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미희는 특히 자신이 운전한 BMW 자동차로 강씨에게 돌진, 살해위협을 가했다는 부분은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은 결혼 생활 중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가 발생하는 등 두 사람 모두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음으로 강씨는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오미희는 결혼 6년 만에 강씨와 완전히 남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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