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10억원 소송 패소
한명숙, ‘동아일보’ 상대 10억원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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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한명숙 전 총리가 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는 뜻일 뿐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정보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검찰이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렸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긴 하지만, 동아일보가 검찰이 아닌 다른 취재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기사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 단정짓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2010년 4월9일 자에 ‘한명숙 전총리, 건설시행사서 9억 받은 혐의’라는 보도에 대해 “허위의 피의 사실을 공표했고 언론이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2009년 12월22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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