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로 전학간 가해 학생, 이전 학교로 복귀?
중징계로 전학간 가해 학생, 이전 학교로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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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제주도교육청이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을 이전 학교로 다시 전학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제주시 A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2학년 남학생 3명은 지난해 1학기 동안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다 적발돼 같은 해 6월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넘겨졌다.

이 중 가해 학생 2명은 한 달 동안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체험학습을 하는 등의 자체 징계를 받았고, B군은 피해 학생 학부모의 요구로 다른 학교로 전학 조치되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B군의 학부모가 6개월 만에 다시 A중학교로 전입학을 신청했고,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전학을 허용했다.

특히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이 문제와 관련해 항의했지만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제주자치도 교육청도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다고 알려졌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입학의 경우 주소지가 관내로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결원이 있는 학교 중 학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른 학교로 전학 갔던 이유를 말하지 않는 이상 알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사건은 A중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나서 B군의 전입을 취소시키고서야 소동이 일단락됐다.

한편 A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는 B군의 부모가 배정원서를 가지고 행정실로 접수하러 올 때가 돼서야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B군이 지금 돌아오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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