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자필편지, "김효석 뽑아달라" 선거법 위반?
정봉주 자필편지, "김효석 뽑아달라"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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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서울 강서을)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봉주 전 의원의 '옥중 자필편지'를 올려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7일 김 후보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 의원의 자필 편지를 올렸다. 김 후보는 "정봉주 후배가 수감되기 전,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해 저에게 보내온 축하 편지"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김효석 의원님을 도와주세요! 저와는 친형제와 다름없습니다"라며 "김효석 의원은 민주당에 꼭 필요한 분일 뿐 아니라 저 정봉주를 구출해 내기 위해서도 꼭 19대 국회의원이 돼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문서라면 괜찮지만 인터넷에 올릴 경우 문서를 배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라며 "편지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본 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 측은 "내용 자체가 지지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봉주 전 의원의 자필편지는 삭제된 상태며 김 후보는 자신의 트위터에 "다른 분들이 RT를 하는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선관위와 정확히 확인 후 알려 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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