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13일 '5만달러' 항소심 결과 나와
한명숙 전 총리, 13일 '5만달러' 항소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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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전 총리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한명숙(68)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3일 오후 2시에 나온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곽 전 사장에게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는 총리공관 현장검증을 비롯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오간 끝에  2010년 4월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은 한 전 총리가 2007년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도 무죄로 판결돼 이번 사건 항소심 공판이 재개됐다.

그동안 검찰은 항소심에서 곽 전 사장이 발행한 100만원권 수표를 한 전 총리가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을 들어 "5만달러를 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결코 돈을 받은 적이 없고, 검찰의 기소는 2010년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 표적수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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