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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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세금소송을 중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부실 경영과 인사 전횡 등을 이유로 한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이사회를 거쳐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2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