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핵탈출증(허리 디스크)'으로 군 입영 검사에서 4급 공익 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모(27)씨에게 디스크 진단서를 끊어준 의사가 과거 병역비리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의사 김씨(47)는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의 군의관으로 있던 1997년 7월 디스크로 의병 전역할 수 있게 해달라 청탁과 함께 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0년 4월 기소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또 "서울시의 44곳 군 지정병원이 있는데 아들 박씨는 자택(서초구 방배동)에서 가까운 군 지정병원인 서울성모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민병원(광진구 자양동)을 이용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전, 아들 박씨가 군 입대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자 박원순 시장은 "고교 시절 축구 경기에서 부상당한 후유증 때문에 현재 모 대학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10월 말에는 재검을 받고 다시 입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들 박씨는 지난달 군 지정 병원인 혜민병원에서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고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아 2012년도 공익근무 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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