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회장, 서울시에 환매권 행사 요구
정태수 전 회장, 서울시에 환매권 행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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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측이 송파구 일대 시가 1천억원 상당의 부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1999년 시가 송파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을 건립하기 위해 정씨에게 수용한 땅으로, 10년 넘게 지속돼온 주민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되자 결국 원주인인 정씨에게 되팔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공 목적을 위해 수용한 토지를 10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주인에게 되팔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환매가는 감정평가 등을 기준으로 199억원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지의 시가는 1천억원 내외지만 위례신도시 부지로 수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땅을 팔아받을 수 있는 가격은 6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만약 정씨가 환매권을 행사해 매입한 땅을 되팔 경우 약 4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시는 체납 세금을 이유로 환매권을 압류했다. 이에 정 씨 측은 환매권을 행사해 1천500억원이 넘는 국세·지방세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씨는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시를 상대로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지만, 시는 여전히 환매 불가를 고수 중이다.

이에 정씨 측은 시를 상대로 환매권 압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거액의 세금을 체납한 정씨 측이 199억원이라는 환매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환매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매권 압류 입장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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