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4일 강화도 해병2사단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던져 상관과 동료 장병들을 살해한 김모(20) 상병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지난 13일 김모(20) 상병에게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뒤 상관살해를 방조한 정모(21) 이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해병대 군사법원은 김 상병과 정 이병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피고인의 경우 상소를 포기할 수 없고 정 이병은 이날 판결 후 항소, 두 피고인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상병은 지난해 7월 해병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훔친 실탄과 수류탄을 이용해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4명을 숨지게 했다. 이에 김 상병에게는 실탄과 수류탄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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