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코레일은 “처장 등 간부급을 포함한 직원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고속철도 운영을 맡기면 KTX운임이 20% 인하된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고속철도 민영화 논란을 촉발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국교통연구원 이 모 본부장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코레일 측은 “이 본부장이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고속철도 운영을 하면 KTX운임이 20% 인하된다는 등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왔다”며 “또한 코레일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폭리만 추구하는 운영상 폐해가 큰 기업으로 매도했고 이로써 공사의 명예와 기업신뢰도는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고발인 대표(코레일 직원 5명)는 “코레일은 이 본부장에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 해달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요청을 했다”면서 “국책연구원의 연구책임자 지위에 있으면서 공기업 경영에 흠집을 내려는 것에 상응하는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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