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의 털을 없앴지만 그래도 남아있던 일부 때문에 덜미잡혀
경찰은 김씨가 지난달 15일 부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이모(34)씨에게 10만원을 주고 산 필로폰 0.03g을 커피에 타 마신 혐의로 체포, 상대로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으로 나오자 풀어줬다. 그러나 경찰은 수차례 마약투약 전력이 있는 김씨가 투약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재조사에 들어갔으나 사전에 이를 인지한 김씨가 재조사에 대비해 머리카락과 온몸의 털을 다 깎은 채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혐의입증을 위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밀 조사한 결과, 종아리에 미처 깍지 못한 털 50여점을 발견, 국립수사과학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양성 판정을 받아내 결국 김씨를 구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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