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위암 장지연에 대해 독립유공자 취소결정을 무효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가 친일 행적 탓에 서훈이 취소된 장지연 선생의 후손이 '서훈 취소 결정이 위법하다'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서훈취소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국가보훈처에 위임이나 이전됐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위임한 행안부도 취소할 권한은 없다"며 "장지연에 대한 독립유공자 취소는 권한이 없는 곳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독립운동 공적이 인정되면서도 친일행위를 이유로 건국훈장의 수여를 취소한다면 대상자와 후손들은 친일행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등 인격권 침해 정도가 심할 것"이라고 이 소송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한편 앞서 작년 12월 법원은 독립유공자 강영석, 김우현 선생의 후손이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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