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노벨상의혹·안기부도청' 폭로, 김기삼씨 미 망명 승인
'DJ노벨상의혹·안기부도청' 폭로, 김기삼씨 미 망명 승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의혹 및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의 미국 망명이 최종 허용됐다.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는데,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7년간 국정원에서 재직한 뒤 200010월 사직, 다음해 미국으로 건너간 김씨는 2003년 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수상 로비의혹, 5억 달러의 대북불법송금과정내막, 안기부 불법감청의혹 등 충격적 내용을 폭로했다. 국정원이 국정원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자 2003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다. 2005년에는 안기부가 김영삼 정부시절 특수도청조직인 미림팀을 가동해 사회유력인사의 전화통화를 불법 도감청했다고 폭로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거주하는 김씨는 "최종 망명 승인이 나 홀가분하다"면서 "8년간 재판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미국 생활 중 뉴욕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으며 최근에는 특허변호사(변리사) 자격까지 취득해 향후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