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의혹 및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의 미국 망명이 최종 허용됐다.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는데,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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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절 대북송금 의혹 및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불법감청을 폭로했던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49)씨의 미국 망명이 최종 허용됐다. 지난달 12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망명을 승인받은 사실이 24일 확인됐는데, 미국 이민법원은 한국 정부와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김씨의 주장을 인정,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