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도 주 52시간 근로에 포함
휴일근무도 주 52시간 근로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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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국내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장기 근로에 따른 각종 폐해를 근본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40시간 법정근로에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를 인정, 최고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행정해석을 통해 토·일요일 등 휴일 특근을 초과근로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법정 근로시간의 연장 제한을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휴일근로를 줄이는 문제를 포함한 법 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휴일 근로가 연장 근로에 포함될 경우 4만50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토·일요일 등 휴일 근무 대체인력으로 전체 근로자의 15~20%(6700~9000명) 안팎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이번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 당장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며 현재와 같은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를 추가로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무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반면 OECD 평균 근무시간은 연 1749시간으로 국내 근로자들은 OECD 평균 대비 25% 이상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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