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은 학교폭력과 관련, 1월 26일 전국 지방경찰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종합치안대책을 발표하였다.
경찰은 “학교폭력으로 연이어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경찰의 활동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지방청. 경찰서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 추진하도록 지방청장들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대응·사후관리’의 3단계로 구분,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가해자 처벌이라는 형사법적 관점에서 탈피, 문제해결사로서 예방과 피해회복에 주력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근절 분위기 조성 및 공감대 확산으로 2012년도 신학기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심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신고시스템을 구축,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부·학교당국과 적극 협력하여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교과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에 필요인력을 지원하여 신속히 피해 사례를 정밀 확인 및 조치하고 관내 초·중·고교와 협조, 전교생에게 문자를 보내고 답신으로 117 신고 전화, 경찰관 연락처로 피해신고를 받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방법개발로 전수조사를 보완하고, 범죄예방교육 등을 활용하여 학생.교사 상대로 수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신고자에 대해서는 일명 Don't ask, Don't tell 정책 하에 익명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신고자에 대해 신고는 正義로운 것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라는 의식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방침이다.
경찰에 접수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안전 Dream팀을 구성, 사안의 경중과 가해학생의 전력 및 피해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처벌 또는 선도대상으로 분류·처리하고, 선도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가해학생 선도와 화해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입건 등 사건처리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학교별로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와 연계하여 선도 및 분쟁조정 등 실질적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선도프로그램을 개발·연계하고 필요시 학부모를 참여하도록 하여 선도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처벌대상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로부터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장은 기능별 구체적인 임무부여와 사건처리를 지휘하고, 담당형사는 매뉴얼에 따른 인권수사와 피해학생의 추가피해 예방과 가해학생의 보복폭행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관련기능별로 학교·교육청의 직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고 우수지원사례 등에 대한 언론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완벽한 사후관리, 맞춤형 서비스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학생과 경찰관간 멘토-멘티를 지정하여 접수 후 1주일은 매일 1회 주기적으로 면담 또는 연락하고, 피해정도 및 심리상태에 따른 지원방안을 안내하여 추가 피해 방지 및 피해회복에 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해학생(사전 부모 동의)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기적으로 연락하여 범죄심리를 억제하고 인성.가정환경 및 교우관계 등을 파악,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가해학생의 태도·반성유무 등을 사건기록에 첨부,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곧 신학기가 시작되는 점을 감안, 치안력을 집중, 선제적으로 학교폭력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예방 집중활동 기간(2월)을 설정, 교사·학부모 등과 합동순찰 및 알몸동영상 등 강압적인 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통해 건전한 졸업식을 유도하고,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2~4월), 특별단속기간(1.19~4.30)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실시함으로써,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경미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불입건 및 선도에 집중하고, 일진회 등 불량써클과 관련된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해 나가기로 하였다.
학교폭력 근절 붐 조성을 위해, 신고활성화·사건처리·사후관리의 학교폭력 처리 단계별 맞춤형 홍보활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홍보용 웹툰과 라디오를 활용하여 117 신고전화, 안전Dream포털의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피해회복 및 선도사례에 대해서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식의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당국·학생·NGO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캠페인을 개최하고, SNS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관서별로 예방교육 및 신고 안내를 위한 부모.학생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개발.활성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성공적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을 위해 본청·지방청에 학교폭력 대책 T/F를 구성(차장 또는 부장주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및 현장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우수사례와 Know-how 등을 공유하도록 하여 제대로 된 대책추진에 견인차 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경찰서별 학교폭력 전담경찰관을 배치, 피해사례 접수, 범죄예방교육, 가·피해자 관리 등 학교폭력관련 업무의 전담처리로 전문성을 높이고, 2·3급지 경찰서의 경우 여청인력을 2명이상으로 보강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