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용석 무소속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에 대한 병무청의 디스크 4급 판정에 중대한 규정 위반이 있다며 공개 신검을 요청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아들이 서울 자양동 혜민병원에서 발급받은 허리디스크 소견의 병사용 진단서와 신사동 자생병원에서 촬영한 MRI를 기초로 서울병무청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면서 “진단서 발급병원과 MRI 촬영 병원이 다른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징병검사 제33조 3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징병검사 규정에 영상자료 촬영 병원과 병사용 진단서 발행 병원이 다를 경우 자체 방사선 촬영기로 진위 여부를 판정한다고 돼 있다. 그럼에도 박 시장의 아들은 병무청 CT 촬영만으로 4급 판정을 받았다. CT 촬영만으로는 허리 디스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강 의원은 동법 4항에 명시된 ‘병역면탈 범죄와 관련된 의료기관 또는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는 참조하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들며 혜민병원에서 발행한 병사용 진단서가 무효라 주장하기도 했다.
바로 박 시장 아들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한 김모 의사가 1997년 국군수도병원 신경외과 군의관 시절 병역비리와 관련, 총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00년 4월 기소돼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것.
강 의원은 이에 대해 “박 시장 아들이 제출한 병사용 진단서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재검 절차에 따른 4급 판정도 무효”라면서 “박 시장과 아들은 하루 빨리 공개 신검을 통해 병역비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서울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 규정 위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감사원에 병무비리 직무 감사를 청구하고 병무 부조리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박 시장 아들의 공개 신검을 요구하며 오는 30일부터 박 시장의 퇴근 시간에 맞춰 서울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로 했다. 또한 박 시장 아들이 뛰거나 계단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는 동영상을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의 현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