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암경찰서는 친구를 집단 폭행·감금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모(15ㆍ가명)군 등 중학생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 등은 지난해 12월31일 자신들의 무리에서 새롭게 어울리게 된 A(15)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후 A군이 이를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A군을 집에서 끌고 나와 때리고 6일까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5명은 같은 중학교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A군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 화상통화로 여자친구에게 보여주며 웃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일로 A군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으며 사건 이후 심한 정서불안을 보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공포에 젖어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서도 허위 진술을 할 정도였다”며 “가해자들이 다닌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추가 피해 유무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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