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이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2년도 금융감독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가 상품을 거래할 때 계열사에 과도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경영진이나 최대주주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뤄진다고 전했다. 따라서 올해 대주주나 경영진이 부당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은 정치·바이오·자원개발 등의 시장 테마에 편승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하면 루머 단속도 하기로 했다.
증시 안정을 위해 장기 투자 형태의 펀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장기세제혜택 펀드 외에 전통적 펀드와 대비되는 대안펀드, 틈새펀드 등의 신상품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 위탁매매수수료를 비롯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펀드 수수료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자와 수수료 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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