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석궁테러사건'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창원지법, '석궁테러사건' 이정렬 판사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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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가 논란을 일으킨 이정열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징계를 청구해 화제다.

지난 30일 윤인태 창원지방법원장은 25일 이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게시판에 재판부 합의과정을 올리자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방법원장)를 석궁으로 쏜 계기가 된 교수직 복직소송에서 "최초 합의 당시에는 김 교수의 승소로 재판부가 합의했다"며 합의과정을 올렸다.

이는 심판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는 법원조직법에 어긋나는 행위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합의내용을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 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공개한다"면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으로 표현된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과 글을 올려 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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