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판 도가니? 대학원선배의 후배 성폭행
서울대판 도가니? 대학원선배의 후배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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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대학원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학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가해자가 성기기형을 이유로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판결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해자 돕기에 나서 서울대판 도가니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31일 오전 11시 단과대학학생회장연석회의(연석회의)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학생들 40여명은 대법원 앞에서 서울대 대학원생 성폭행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유사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피해자의 생존을 위해 대법원은 3심을 공정하게 진행시키고, 사태를 방관한 학교당국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10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대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중이던 씨는 자신의 논문을 지도하는 박사과정 선배 씨로부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다가 나중에 씨를 고소했다. 씨는 대학원 생활을 순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 사건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으나, 이후 씨가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고 해외출장에도 자신을 동행시키려 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씨에게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3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놓았다. 변호인단은 씨는 발기시 선천적으로 성기가 휘어지는 음경만곡증(페이로니씨병)을 앓고 있어, 삽입시 한 손 이상의 보조가 필요하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를 새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심 판결 직후 잠시 화제가 됐으나 다른 이슈에 묻혀 금세 잊혀졌다. 그러나 지난 27일 한 인터넷 언론이 이 사건을 자세히 보도해 다시 화제가 됐다. 특히 피해자가 사건 이후 연구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2심 재판에서 “(성폭행 당할 때) 손으로 잡고 하는 것을 봤느냐?”는 질문을 받은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학내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다.

학내커뮤니티에 관련 기사를 퍼 나른 글들은 3000~5000건 이상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50건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아내와 딸이 있는 남자가 성기기형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러니 판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등의 사법부 판결을 불신하는 내용이 많았다. 한 이용자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2심에서 끝나고 대법원은 법률적용의 위법성만 판단한다. 또다시 신뢰받지 못하는 판결이 나올것 같아 두렵다고 달았다.

이에 트위터, 페이스북 등 온라인 활동 외 좀 더 힘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 “학생회 외에도 개인적으로 피해자를 돕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문의도 줄을 이었다.

서울대 연석회의 집행국 여성국장 안진영씨(농생대4)영화 도가니를 보고 법이란 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는 고백이 수없이 이어졌지만 가해자와 2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학생회 차원에서 피해자와 연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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