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ㆍ0∼2세, 유치원비ㆍ보육료 신청 접수 ‘1월 31일부터’
만5세ㆍ0∼2세, 유치원비ㆍ보육료 신청 접수 ‘1월 31일부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5세 아동(누리과정)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영·유아 학비 또는 보육료가 가구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만 5세와 만 0~2세 자녀 학비와 보육료 지원 신청 접수를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1일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만 5세 아동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 0~2세 아동도 소득에 관계없이 유아학비·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사설 영어학원이나 미술학원은 정부 공식 보육·교육기관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아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한다.

신청 대상은 2006년 1월1일∼12월31일 태어난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 3ㆍ4세아의 경우 현행처럼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되고 2월1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 3ㆍ4세아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실시돼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이나 ARS를 이용해도 되고 스마트폰을 활용해도 된다.

교과부 유아교육과 이정식 사무관은 “그동안 누리과정이 실시된다는 내용만 홍보하고 지원금을 받는 절차에 대해선 알리지 않은 면이 있다”며 “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