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법 제정추진 검토
한국전력공사 이전계획이 방폐장과 연계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12일 한국전력의 지방이전계획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유치지역과 연계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와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해 공공기관 이전문제를 조율했다.
이와 관련 당정 관계자는 “한전 지방이전 대책관련 3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한전 비유치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많이 배정하는 방안과 한전 이전과 방폐장 유치 연계를 연계하거나 유치지역 확정을 일시 연기하는 방안 등 3가지 대안이 마련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이들 3가지 대안 가운데 방폐장연계안은 방폐장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한전을 이전한다는 것으로 해당지역에 상당한 메리트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치지 확정연기안의 경우 한전유치를 둘러싸고 과열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한전 본사를 일단 서울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공공기관을 배정한 뒤 최종 이전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공안은 공공기관 인원과 지방세 납부실적 등을 기준으로 이전효과를 조사한 결과 한전의 지방이전 효과가 평균 공공기관의 5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최근 조사 및 분석결과 한전이 여타 공공기관보다 이전효과가 5배정도 높은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 별개로 논의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특별회계 설립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비용 마련,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오는 5월말 발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야당과의 논의절차를 고려, 발표시기를 6월 둘째주까지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 당정은 오는 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전·잔류기준과 산업기능군 내역 및 적절성 등 공공기관 이전기준과 원칙 등의 문제를 야당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창호 처장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직후에는 구체적인 이전·잔류기준 등이 발표되는 만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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