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조세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책쇄신분과위 자문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어제(1일) 정책쇄신분과에선 조세제도 개혁의 내용에 관해선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위를 구성해 연구·검토키로 했는데 소위가 구성되기도 전에 제도 개혁안이라고 보도돼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전날인 1일 열린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위 회의에서 비과세 혜택 축소 등 증세, 주식양도차익 과세강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주식양도차익과세 도입을 강조한 바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박 위원장은 현재 상장주식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 요건을 하향조정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뿐 그 외 어떤 주식양도차익과세에 대한 사항도 언급한 바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한편 정책쇄신분과위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제 전반을 개편할 목적으로 ‘조세제도 개혁 소위’를 구성키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