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률 국무회의 통과완료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급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현행 1∼3급의 계급구분을 폐지, 고위공무원단 소속 통합 관리하에 고위공무원단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고위공무원단제도 전면시행을 위해 오는 6월중으로 개최되는 임시국회 회기기간 내에 관련 법률안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1월1일부터 현행 1∼3급인 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의 경우 계급구분이 폐지, 고위공무원단 소속에 포함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간 인사교류대상이 된다. 특히 기존 중앙행정기관의 1∼3급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단으로 일괄 편입되지만 신규 진입을 위해서는 개방직위를 통한 민간과 기존 정부부처간 경쟁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또한 부시장과 부지사, 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고위공무원과 일부 특정직인 외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한편 행자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에 소속될 공무원은 지방에서 78명을 포함해서 모두 15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대부분 직무성과급 대상으로 포함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소속 공무원은 1년단위로 직무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도는 4 등급으로 평가되는데 계급대신 직무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직무등급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에 따라 직무등급에 의해 이뤄지는 보수가 책정되는 한편 직무성과에 따라 앞으로는 차등적인 보상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에 대한 정년과 신분보장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5년주기로 실시하는 적격심사를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직권면직 등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2년간 연속 또는 3년간 근무성적이 최하위평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보직으로 2년이 지날 경우 수시 심사대상자로 지정, 인사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제는 부처와 소속중심 폐쇄적 인사관행에서 개방, 직위에 맞는 최적자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경쟁체제를 통해 최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각 장관은 부처 소속에 관계없이 전체 고위공무원단에서 적임자를 골라 임용 제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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