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입장 변화없어 불가능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조정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찰과 수사권조정에 대해 오는 16일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최종 의견서를 작성한 후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문제를 경찰과 재논의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검찰과 경찰은 최근 대검청사에서 자문위원회 활동을 종료한 이후 회동을 갖고 16일 오후4시30분 경찰청에서 자문위 활동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키로 합의한 상황이다.
의견서에는 자문위 회의경과와 의제 논의결과가 포함되는데 합의가능 부분은 단일내용을 쓰되 미합의 의제나 평가는 양측입장을 기재하고 위원들 개인의견도 부록으로 첨부토록 했다. 우선 합의가능한 의제에는 조정위원회가 도출한 19개 항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합의되지 않은 의제는 형소법 195·196조, 지방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경찰에 대한 징계소추권 신설문제와 법무부산하 특별수사청의 설립·운영, 형집행 업무의 검찰이관문제에 관련된 양측간 이견과 위원들의 다양한 견해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에 의견서가 최종 작성되면 자문위원장이 검찰과 경찰대표를 만나 해당 의견서를 전달함으로써 자문위 활동이 모두 종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도 “이후에라도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수사권 조정협의체모임을 1∼2차례 개최하고 형소법에 대한 미합의사항 등의 처리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형소법 195·196조에 대한 생산적 논의를 위한 모임이라면 언제든지 검찰요구에 응할 수 있지만 의견차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라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검찰과 경찰간 의견차이가 명백한 것으로 파악되고 더이상 논의가 진전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의미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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