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경찰서는 A(17)양 등 7명을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동안 후배들을 괴롭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고 비교적 가담 정도가 가벼운 B(17)양 등 4명에 대해선 불입건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양 등은 지난 2010년 10월 전북 순창의 한 노래방에서 ‘교복치마가 너무 짧다’,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C(15)양 등 후배 5명을 벽에 세운 뒤 양손으로 뺨을 3~4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양 등은 약 1년 동안 노래방과 초등학교 운동장, PC방 등으로 후배들을 5~7명 단위로 불러 협박과 폭행, 갈취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이 1회성에 그치고 피해 정도도 경미한 일부 가해 학생들에 대해선 불입건하고 학교 및 학부모 통보로 선도 조치했다”며 “피해학생들에 대해선 상담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형사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보복폭행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 9명에 대해 담당형사를 멘토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