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커스어학원이 “조직적인 문제 유출이 아니라 최신 기출 문제와 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해커스어학원은 7일 홈페이지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해커스는 토익 시험 문제 유출을 통해 족집게식 과외를 한 것이 아니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방법상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ETS의 기출문제 비공개 방침을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토익 응시자가 4만2000원의 응시료를 내고도 시험 문제는 커녕 정답과 획득 점수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해커스어학원은 또 “문제의 일부라도 유출하는 학습자들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현 시스템은 오히려 수많은 학습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며 ETS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검찰 수사는 영어시험 기출문제에 대한 시험출제기관의 정보 독점을 정당화시킴으로써 수많은 수험생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국 매달 학습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ETS와 검찰에 잘못을 돌렸다.
해커스어학원은 이메일을 마무리하면서 “시험출제기관의 영어시험 문제 비공개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저작권 침해와 업무방해의 소지가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종)는 토익 및 텝스 시험문제를 조직적으로 유출해 강의 및 교재자료로 사용한 혐의(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로 해커스 교육그룹 사주 조모씨(53)를 비롯한 직원 6명, 산하 2개 법인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