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출입금지 女전용 공공도서관은 차별
男출입금지 女전용 공공도서관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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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을 여성 전용으로 운영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A시립도서관장에게 도서관을 남성에게도 개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여성이 주 이용대상인 도서관을 운영하더라도 여성관련 분야의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특화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남성의 이용 자체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시립도서관 이용자가 A시 전체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15%에 달하고 도서관 이용 수요가 높은 기간에는 공공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성의 도서관 이용이 여성보다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시 주민 장모(29)씨는 "A시립도서관이 여성전용도서관으로 운영되면서 남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작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A도서관은 한 여성 독지가가 여성전용 도서관 건립을 조건으로 부지를 기증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기증자의 유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A시에는 여성도서관 외에도 4곳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어 남성의 도서관 이용에 실질적인 제한이 없으며, 현재 여성도서관의 화장실, 열람실, 계단, 모성보호시설 등 편의시설이 여성의 이용에 맞추어져 있어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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