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ㆍ운영 일당 12명 구속기소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제작ㆍ운영 일당 1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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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용민)는 8일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7곳을 적발했다. 이에 사이트를 제작하고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로 제작자 권모(33)씨와 운영자 김모(34)씨 등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이트 종업원 안모씨(24)등 7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공범 임모씨(28)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권씨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 12월까지 7개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국내외 서버를 관리하며 월 1000만원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며 김씨 등 사이트 운영자 8명은 권씨에게 1000만원 가량을 주고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각각 2~15개월동안 13억~15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와는 다르게 대상 경기를 확대시키고 배당비율을 철저히 계산해 운영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해 이득을 챙겼다. 특히 미성년자 제한없이 회원 가입을 가능하게 하고 배팅금액, 횟수도 제한이 없어 회원들이 단시간에 거액을 탕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나, 1회 당첨한도금은 300만원으로 정해 자신들의 손실은 막았다.

이들이 운영한 7개 도박사이트의 총 회원수는 1만800여명, 매출은 360여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도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일본에 서버를 두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종업원의 숙소와 사무실을 중국에 마련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렸으며 또 제작자, 운영자 사이에도 서로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본사 사무실을 2~3개월만에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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