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4대강사업 위법이나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부산고법 "4대강사업 위법이나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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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상황 감안해 '사정판결'…향후 사회적 파장 예상
한강강천보 자연형 인공어도<국토해양부 제공>

부산고법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려 향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김신 수석부장판사)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정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부산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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