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건수 총 541건 적발

이날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투표관리를 지향하는 투표소 설치관련 특별 지시를 각 일선 선관위에 시달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 등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에 대해 특히 단속역량을 집중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국 선관위에서 선거부정감시요원 4천503명과 단속직원 500여명 등 총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적발된 불법선거운동건수는 고발 58건을 포함해 총 541건으로 같은 시기 지난 18대 총선(총 414건) 때와 비교해 31%가 증가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포상금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금품 수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도 적극 홍보해 돈 선거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 60일 전이 되는 오는 11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된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다만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여론조사와 언론사 여론조사,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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