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이 반도체 공정에서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이 노출된 사실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라는 성명서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은 지금 바로 반도체 공정 환경과 백혈병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백혈병 환자와 가족,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가 1심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근로복지공단의 항소 등 불복으로 몇 년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해 겪어야 할 물질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사업자 근로자 산재소송의 항소를 즉각 취하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반도체 사업장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백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9년부터 3년간 실시한 ‘반도체 제조 사업장 정밀 작업환경평가 연구’ 결과 삼성전자, 하이닉스, 페어차일드코리아 등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 일부 공정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전리방사선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난 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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