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 '5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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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70조원' 넘을 듯
▲ 사진=고용노동부

지난해 말 근로자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49조9,16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0년 말 29조1,472억원에서 71.3% 증가한 수치다.

퇴직연금은 2005년 12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적립금 규모가 매년 약 2배씩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0년 말 퇴직보험·신탁의 효력이 만료되고, 퇴직급여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가 지난해 25%에서 올해 20%로 축소된 영향이 크다. 사내충당금에 대한 손금산입한도는 오는 2016년 폐지된다.

퇴직연금 적립금 분포를 금융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역이 48.6%를 차지해 안전성이 담보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은행이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다음으로 생명보험권이 25.6%였다.

제도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75.2%로 가장 높았고, 확정기여형(DC)이 16.2%를 차지했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이 사전에 결정돼 있는 퇴직연금제도이고, 확정기여형은 그 급여액이 적립금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를 의미한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상품이 92.4%를 차지했다. 이처럼 확정급여형과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호하는 것은 사용자와 가입자 모두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훨씬 선호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올해 적립금 규모는 7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가입근로자는 4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오는 7월 시행되면서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주택구입, 요양 등 사유는 가능), 퇴직급여의 개인형퇴직연금(IRP) 이전 강제 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아직 가입률이 낮은 중소사업장의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 교육·컨설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때문에 교육·컨설팅 사업을 중소기업에 집중하고, 개정법에 따라 시행하는 표준형 DC제도,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 등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장과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도입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부담금 납부, 적립금 적립 현황, 가입근로자 교육 등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과 법 개정에 따른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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