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 22건·한화 18건·두산 7건, 총 과태료 9억2000만원
공정위, 국민들 대기업 불신↑ “공시규정 강화 예정”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엘에스(LS), 한화, 두산 기업집단 31개 계열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20곳이 47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이 내부거래 공시 위반한 경우는 매번 제기되는 문제로, 과태료가 몇 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공시 규정을 위반하는 대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LS, 한화, 두산의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과태료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집단별 위반은 LS 22건, 한화 18건, 두산 7건이다.
공시위반 대기업 ‘LS·한화·두산’ 적발
과태료 부과 금액은 LS 4억1515만원, 한화 4억6562만원, 두산 3500만원이다.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의결 14건, 주요내용 누락 12건, 지연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5건 등이다. 또한 공시의무 위반 거래는 자금거래 20건, 상품·용역거래 18건, 유가증권 8건, 금융거래 1건으로 자금거래, 상품·용역거래 위반이 가장 높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55개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 관계인과 자금·자산·유가증권·상품·용역 등의 내부거래를 할 때 거래액이 100억원이상이거나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이상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LS그룹은 계열사인 자동차 내외장 보드 제조업체 리앤에스(Li&S)가 2010년 가온전선에 원재료를 구입하며 173억원어치 상품거래를 하면서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어 LS니꼬동제련은 금속 재활용 전문업체인 지알엠(GRM)의 유상증자에 300억원을 출자했으나 공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화는 한화S&C가 지난 2010년 한화건설과 544억원 규모의 통신자재와 용역을 납품하는 거래를 했지만 미의결하면서 공시도 지연했다. 한화증권은 한화L&C로부터 채권을 인수하는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면서 이를 지연해 공시했고, 광고회사인 한컴은 계열사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와 151억원 ▲한화건설 47억원 ▲한화 20억원의 광고대행 제작 등의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에 알리지 않고 미공시했다. 덩달아 두산은 두산베어스가 두산캐피탈로부터 5차례 56억원을 차입하면서 이사회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에 최초로 공시점검을 실시한 LS기업집단의 공시위반비율은 16.7%에 달했고, 한화와 두산그룹은 6.1%, 28%로 2003년 8.1%, 45.8%에서 낮아졌다.
공정위는 내부거래공시 위반회사 중 상장회사의 비율이 85%, 전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중에 비상장회사의 위반비율이 91.4%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공정위는 비상장회사들의 위반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비상장회사들의 경우 공시담당 인력부족, 업무 미숙지 등으로 인한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인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내부거래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면서 계열사의 가치를 순식간에 올릴 수 있다”면서 “총수들의 친인척 지분이 발생하는 총수익이 거대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태료만 물고 내부거래로 이익을 벌려고 한다”며 대기업의 빈번한 공시위반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공시에 관한 실효성 없는 제도가 가장 큰 문제다”며 “공시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명확한 규정과 처벌기준을 강화시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불성실한 공시태도 문제
대기업들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며 이득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자 국민들의 대기업에 대한 불신 또한 짙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성인남녀 3741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서 ±1.6%포인트) 결과, 6개월 전보다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여론이 최대 6%포인트 가량 악화됐다.
최근 한화는 대주주의 배임·횡령 혐의를 제때 공시 하지 않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을 부과 받았고 앞서 SK텔레콤, SK가스, SK C&C도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되며 각각 벌점 3점과 제재금 3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국내에서 대기업들의 불성실한 공시태도가 문제로 떠오르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공시대상과 범위가 확대돼 사회적 감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4월부터 공시대상과 공시범위가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원이상인 거래에서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인 거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사의 경우 연 4회, 비상장사는 연1회 공시해야 한다”며 개정된 규정에 대해 밝혔다.
덧붙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새 정책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해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선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시스템 통합(SI)·광고·물류·건설 등 분야 기업들에 수의계약이나 경쟁 입찰 여부 등을 공시할 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최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