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법제사법위를 거쳐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으며, 1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면 내일(14일) 있을 전체회의에서도 약사법 개정안이 처리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초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의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안전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여론의 비판이 계속되고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의 오남용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도 개정안 통과에 손을 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크게 나눈 현행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은 감기약·소화제·해열진통제·파스류 등 20개 이내 품목으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 명문화했다.
법안에는 또 약국 외 판매 장소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규정해 사실상 편의점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일 판매량은 1일분으로 제한하도록 포장 단위도 규제했다.
그러나 약국 외 판매 품목 수를 당초 보건복지부가 예시한 24개보다 적은 20개 이내로 축소한 데다 구체적인 품목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향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20개 품목은 추후 결정해 장관 고시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