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오류 자진수정…가산세 감면
관세오류 자진수정…가산세 감면
  • 송현섭
  • 승인 2005.05.17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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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사후정산기간 자율선택
잘못 낸 관세를 자진 수정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업들이 잘못 납부한 관세를 자진수정,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분기별인 환급 정산기간도 월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통관과정에서 적게 납부한 관세를 스스로 수정신고할 경우 현재 10%까지 부과되고 있는 가산세를 절반수준으로 감면해주는 방안까지 적극 고려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관세청은 3∼6개월이내는 (5%+지연이자)÷2, 6개월이후의 경우 최대 10%이내에서 5%+지연이자 등 방식으로 가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납부할 관세와 수입품을 원료로 한 수출로 인해 받을 환급금을 상계하는 사후정산제도의 정산기간을 분기에서 월별로 하고 3개월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MCP(멀티칩패키지)을 비롯한 품목분류가 힘든 첨단신상품에 대해 품목분류 잠정신고제를 도입, 기업들이 보정기간 3개월을 초과해 가산세를 내야하던 폐단을 없애기로 했다. 무역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관세신고 수리이후 3∼6개월이내에 수정 신고할 경우 5%, 6개월 이후에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돼 무역업체들에 상당한 부담이 돼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기존 사후정산제도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에서 구입한 원재료를 많이 사용하는 수출업체는 분기만료까지 환급금을 돌려 받을 수 없어 자금부담이 더한층 가중돼왔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업계 관계자들과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세 심사행정혁신추진위원회를 통해 가산세 감면과 사후정산기간 자율선택을 비롯한 안을 조만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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