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간부 기소
檢,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금감원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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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최운식 단장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금융감독원 부국장검사역대우 김모씨(48·3급)를 토마토저축은행의 검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7년1월 토마토저축은행 감사 신모씨로부터 금융감독원 감독 및 검사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다른 금융감독원 간부인 김모씨 등 3명과 함께 전원주택 부지용 토지를 받기로 했으나 김씨는 토지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대신에 현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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