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부터 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기존에 흡연 장소로 인정되던 휴게소와 화장실, 주차장, 대피소 등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흡연 제로화 운동’을 전개하면서 전면 금연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공원입구나 주요 거점장소 등 탐방객이 집중하는 지역에서 실시된다.
현재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규정도 국립공원 전체로 확대 적용된다.
국립공원 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례는 2010년 439건에서 2011년 374건으로 다소 감소하고 있다.
한편 양기식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장은 “많은 국민들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국립공원을 찾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취지에 공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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