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160억 횡령·배임 대구지역 조폭기업가 구속기소
회사돈 160억 횡령·배임 대구지역 조폭기업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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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17일 A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구지역 폭력단체 부두목 박모씨(45)를 회사돈 55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정처벌법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는 지난 2007년12월 A사가 유상증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34억5000만원 중 10억원을 자신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등 16회에 걸쳐 55억1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씨는 2007년11월 B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영권과 주식을 50억원에 양도받기로 했으나 이를 임의로 35억원으로 낮추고 15억원권 약속어음을 발행해줬다.
 
이에 따라 A사에 손해를 입히는 등 총 18회에 걸쳐 A사 명의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발행해 108억55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도 받고 있다.

덧붙여 A사 주식이 곧 오를 거라는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며 타인으로 하여금 3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입하도록 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증권거래법)도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대구지법에서 사기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았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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